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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딸 껴안고 "만져달라" "흥분된다"더니.."딸 같아 그랬다"는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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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민821 작성일21-06-04 22:39 조회9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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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2부(장찬수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및 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50)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5년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9월23일 오후 11시5분쯤 제주시의 한 술집에서 가족여행 중인 지인 B씨와 그의 딸 C양(10대)을 만났다.

당시 A씨는 술집 앞에서 B씨가 잠시 자리를 비우자, C양에게 "따라오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며 팔목을 잡아 끈 뒤 길 한복판에서 껴안는 등 강제추행했다.

A씨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흥분된다", "만져달라"며 C양의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계속 성추행했다. 이 과정에서 C양에게 강제로 술 먹이기도 했다.

심지어 A씨는 B씨가 보는 앞에서도 C양을 성추행했다. 이 문제로 A씨와 B씨가 말다툼을 벌였고, 분을 이기지 못한 A씨는 술병과 유리컵을 던져 깨뜨리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 범행에 앞서 A씨는 일주일 전인 지난해 9월16일 자정쯤 제주시 한 편의점에서도 물건을 계산하기 위해 카운터 앞에 서 있던 여성의 뒤로 가 자신의 성기를 엉덩이에 밀착시킨 혐의도 받았다. 이날 오후 2시7분쯤에는 제주시 한 카페에서 손님이 놓고 간 가방까지 훔쳤다.


http://news.v.daum.net/v/20210507142312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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