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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까지 공항시설사용료 추가 감면…총 1803억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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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매웅차진 작성일21-06-29 14:04 조회11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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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시설 사용료 감면, 연말까지 6개월 연장인천공항 인근에서 바라본 모습. 2021.6.11/뉴스1 © News1 권현진 기자(서울=뉴스1) 노해철 기자 = 정부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항공사와 지상조업사 지원을 위해 공항시설 사용료 감면을 연말까지 6개월 연장한다.국토교통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는 코로나19 회복 전망이 불투명한 상황과 항공업계의 여러운 경영여건 등을 고려해 추가 지원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국토부와 두 공사는 지난해 12월말 항공사, 지상조업사를 대상으로 발표한 공항시설 사용료 감면을 올해 12월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공항시설 사용료 감면기간은 지난 3월부터 올해 6월까지 3개월로 예정돼 있었다.공항시설 사용료 감면을 통해 항공기 착륙료(10~20%), 정류료(100%), 계류장 사용료(100%) 등을 지원한다.이번 공항시설 사용료 감면기간 연장으로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 간 약 580억원의 추가 감면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의 지원 금액(1223억원)까지 포함하면 총 1803억원의 공항시설 사용료 감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정부는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한 항공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공항시설 사용료 감면(1223억원)뿐만 아니라 면세점 임대료 등 상업분야 감면(1조2555억원), 기타시설 임대료 감면(604억원), 납부유예(4194억원) 등 총 1조8500억원 규모의 지원 대책을 추진해왔다.항공업계는 근로자의 고용을 최대한 유지하고, 국내선 확대와 화물 중심으로 수익구조를 개선하는 등 적자규모 최소화를 위한 자구적 노력을 병행해 왔다.그러나 항공사 매출의 약 62.4%를 차지하는 국제선 여객이 세계 각국의 입국제한조치 등으로 사실상 운항 중단되면서 피해회복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특히 저가항공사(LCC)의 경우, 화물운송 확대가 곤란하고 국내선 매출 비중이 적어 정부의 추가적인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윤진환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코로나19로 인한 항공산업 위기 극복을 위해 선제적으로 지원을 해나갈 계획"이라며 "공항시설 사용료 감면 등 직접적인 지원과 함께 국제 관광비행·트래블 버블 등 코로나 상황에서 가능한 대안을 모색하고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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