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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아·김도연 ‘미주신경성 실신’ 진단…어떤 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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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섭도주 작성일19-11-29 21:28 조회2,06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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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소정 기자] 가수 현아가 우울증, 공황장애 치료를 받고 있고 미주신경성 실신도 겪었다고 밝혔다.

현아는 28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2016년 병원을 가서 알게 됐다. 저도 마음이 아픈 상태였다는 걸. 우울증과 공황장애라는 진단이 믿기지 않았다”고 털어놨다.

현아 인스타그램
이어 “지금은 자연스럽게 2주에 한 번 꾸준히 치료를 받고 있고, 나쁘게 생각하지 않으려고 한다. 많은 분들이 함께 했기 때문에. 그러다 처음 앞이 뿌옇게 보이더니 푹하고 쓰러졌다. 검사를 해보고 알게 된 사실은 미주신경성 실신이라는 병이 있더라. 무대에 서고 싶은데 내가 이렇게 자주 푹하고 쓰러진다면, 누가 날 찾아주려나 제일 먼저 걱정이 앞서 누구에게도 알리고 싶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미주신경성 실신은 실신 중의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유형으로 혈관의 확장과 심장 서맥으로 야기된 저혈압이 원인으로 뇌로 가야 하는 혈류량이 감소되면서 발생한다.

미주신경성 실신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일어난다. 극심한 신체적 스트레스, 장시간 서 있는 경우, 격한 운동을 한 직후, 기침을 심하게 하는 경우에 발생한다.

Mnet ‘TMI뉴스’
미주신경성 실신은 의식을 잃고 쓰러지기 전, 어지럽고 속이 메슥거리기는 전조증상이 일어난다. 또 피부가 창백하고 축축해지고, 식은땀을 과도하게 흘리고, 피로감을 느끼는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해당 증상을 보이면 즉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쓰러질 것 같으면 즉시 누워야 한다.

아이돌 그룹 ‘위키미키’ 김도연도 지난 9월 4일 방송된 Mnet ‘TMI뉴스’에서 “미주신경성 실신을 앓고 있다. 증상이 나오면 주저앉아야 하는데 계속 서있으면 쓰러지기도 한다”고 밝혔다. 그는 “다이어트를 극심하게 할 때 증상이 많이 나오더라”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김소정 (toystor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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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오후 본회의서 최종 의결■ 경제와이드 모닝벨

[앵커]

이른바 '데이터3법' 국회 통과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앞서 개인정보법에 이어 신용정보법 개정안도 어제(28일) 국회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불안 조짐을 보이는 부동산 시장을 정부가 합동 점검한 결과 편법증여 의심거래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이 내용들은 강산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데이터3법 이야기부터 해보죠.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게 됐군요?

[기자]

네,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들은 그동안 유일하게 반대 의견을 고수했던 바른미래당 지상욱 의원을 설득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정무위는 어제 법안 소위를 열고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정무위는 오늘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을 의결할 예정입니다.

이번에 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기존 개정안보다 개인정보보호 책임을 강화했습니다.

다만, 개정안이 원안에 비해 징벌적 손해배상 규모가 확대된 점은 규제 완화라는 관점에서 원안보다 많이 후퇴했다는 평가와 함께 '반쪽짜리'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금융소비자는 자신의 흩어진 금융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앞서 '데이터 3법'의 모법인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지난 27일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해 오늘 열리는 본회의에 부의될 예정입니다.

정무위는 오늘 오후에 열리는 본회의에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등과 함께 최종 의결할 계획입니다.

[앵커]

3개의 법안 중 2개의 법안 통과가 이렇게 '청신호'가 켜졌는데, 나머지 '정보통신망법'은 어떤 상황인가요?

[기자]

정보통신망법은 현재 국회 상임위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계류 중입니다.

과방위도 어제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심의할 예정이었는데요.

막판에 여야간 이견이 불거지면서 회의 자체가 열리지 못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실시간검색어 조작 방지법' 처리를 조건으로 내걸면서 합의가 미뤄진 겁니다.

법안소위에서 제동이 걸린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개인정보 관련 내용을 모두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별다른 쟁점이 없습니다.

다만, 오늘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숩니다.

[앵커]

좀 다른 이야기를 해보죠. 불안 조짐을 보이고 있는 부동산시장에 대한 정부의 합동 실거래 조사 결과가 나왔죠.

다수의 편법증여 의심거래가 적발됐다고요?

[기자]

네, 국토교통부와 금융감독원, 서울시 등 합동조사팀은 지난 8월부터 한달간 서울에서 신고된 아파트 등 공동주택 거래 2만8천여 건을 조사했는데요.

편법증여 등 의심 정황이 포착된 2천200여 건을 먼저 추려냈고, 다시 매매계약을 끝낸 1500여 건을 정밀하게 조사했습니다.

거래당사자의 소명 자료 제출이 완료된 991건을 우선 검토한 결과, 532건의 편법증여 의심거래를 포착했습니다.

조사 대상 3건 중 1건꼴로 탈세 정황이 나온 겁니다.

어제 합동조사 결과 브리핑 내용 들어보시죠.

[이문기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 (의심사례는) 향후 국세청이 자체 보유 과세정보와 연계하여 자금 출처 등을 분석하고, 세금 탈루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세무 검증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금융사 대출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도 23건 있었고, 허위신고도 10건이 확인됐습니다.

[앵커]

이번 조사 대상은 어느 지역이 많던가요?

[기자]

네, 조사 대상 중 3분의 1은 강남, 서초, 송파, 강동 등 강남4구에 몰려있었습니다.

마포, 용산, 성동 등 마용성에서도 230여건이 적발돼 전체 15%를 차지했습니다.

자치구별로 보면 강남구가 178건으로 가장 많았고, 송파구가 162건, 서대문과 성동구가 뒤를 이었습니다.

지난달 신고된 공동주택 거래 중 187건을 조사 대상에 추가한 정부는 내년 초에 2차 조사 결과를 발표할 방침입니다.

조사팀의 소명자료 요구에도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국세청 등에 통보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내년에 국토부 중심의 실거래 상설조사팀을 구성해 조사를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강산 기자(sa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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