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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지간하면 고소 안하는 닌텐도가 손수 조져버린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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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늘 작성일21-08-22 18:04 조회7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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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모바일 게임 전문회사 코로프라
회사의 이름은 들어본적 없겠지만

이 회사의 밥줄이자 대표작 게임의 제목은 한번쯤은 들어본적 있을것이다.



하얀고양이 프로젝트
이름 정도는 한번이라도 들어본적은 있을것이다.

코로프라는 이 게임 하나만으로도 한 때 모바일 게임에 한해선
그 코나미와 스퀘어에닉스랑 어깨를 견준다고 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매출을 자랑하고 있었는데

실제로 이 게임의 전성기였던 14~15년엔 일본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가챠시즌이 아닐 때에도 매출순위가 어지간해선 10위 밖으로 나가지 않는 등의 기염을 토해낼 정도로
코로프라의 밥줄이자 생명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대표작이다.


그런 게임이 현재 닌텐도에게 고소를 당해서 회사가 멸망 직전이라고 한다.

왜 고소를 당했을까




이 게임은 터치스크린을 활용한 시스템을 쓰고 있었다
쁘니콘이라는 것으로 터치스크린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전투방식이 바뀌는 시스템이었는데
당시엔 나름 호평 받은 시스템이라 이 게임의 강점 중 하나였다

그냥 이렇게 끝나면 좋을 일이었을텐데


이 게임을 만든 코로프라는 생각보다 존나 양심없는 것들이었다

이 쁘니콘을 특허로 낼려고 했기 때문.


왜 이게 욕먹는 행위이냐고??




그 전에 닌텐도의 위용에 대해 알아보자면
닌텐도는 예나 지금이나 말그대로 혁명적이라는 단어가 과하지 않을 정도로
현대 게임 개발사들에게 있어서 닌텐도 없이는 성립이 안 되는 몇가지 시스템이랑 기술들이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게임기기에 병합한 터치스크린 시스템이다

닌텐도 DS에서 선보인 이 터치스크린 시스템은
향후 많은 게임들이 터치스크린 시스템을 사용하는데 지대한 영향을 주었는데

닌텐도는 이에 대한 특허가 있으면서
게임계의 발전을 특허로 틀어막는게 싫었기에 딱히 특허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그래서 닌텐도는 타 게임사들이 터치스크린 시스템을 쓰는 것에 특허권 들이대며 제재하지 않았는데

코로프라는 이에대해 선을 세게 넘어버린 것이었다

이 쁘니콘이 특허로 인정되기만 하면
닌텐도 대신 지들이 특허로 돈 빨아먹는게 가능해지기 때문




이에대해 존나빡친 닌텐도는 코로프라의 쁘니콘 특허등록을 특허침해라 지적
다급해진 코로프라는 1년여에 걸쳐 특허침해가 아니라고 닌텐도를 설득했으나 닌텐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018년 본격적으로 닌텐도의 소송이 시작되었는데 소송 내용인 즉슨

1. 배상금 45억엔

2. 하얀고양이 프로젝트 섭종

당시 코로프라는 하얀고양이 프로젝트의 성공에 힘입어 여러 게임을 냈으나 죄다 망했고
얼마 없는 돈줄인 하얀고양이 프로젝트를 걸고 넘어진 소송내용은
코로프라 입장에선 사실상 게임계에서 꺼지라는 내용이라 이에 나름 대응했으나 번번히 실패.

올해 초에 쁘니콘을 폐기하고 유저들에게 섭종은 없을거라 공지를 냈지만...





닌텐도가 코로프라에게 청구한 손해 배상 청구 금액이 기존 49억 5000만엔 (약 511억원)에서
96억 9900만엔 (약 1,002억원)으로 증액하여 배상금을 2배로 올리는 엔딩을 맞이하게 됐다


참고로 닌텐도가 코로플에게 특허침해 당했다고 한 것들은 이하 총 5가지인데





닌텐도가 옜날에 만들었던 게임업계 발전을 위해 모두 무료라이센스로 풀었던 게임특허들.

그런데 듣보잡 새끼가 나타나 이거 우리가 만듬. 이기술쓸거면 돈내야합니다~ 하고 떠들고
다니니 얼마나 기가 차겠는가 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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