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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혐의 30대 수감자, 극단 선택 시도 11일 만에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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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민821 작성일22-02-26 04:03 조회11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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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법조계와 서울 구로경찰서에 따르면 남부교도소 독방에 수감돼 있던 30대 남성 A씨는 지난 7일 오후 8시40분께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돼 서울북부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었다.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A씨는 전날 오후 3시50분께 사망했다. 극단적인 선택 시도 11일 만이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일단 타살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리고 사건을 법무부에 넘겼다. 교정 당국은 A씨의 사망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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