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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브스레터 이브닝(4/11) : "제 나이는요"…'만 나이'로 통일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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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섭도주 작성일22-04-12 03:03 조회8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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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길에 보는 뉴스 요약, 스브스레터 이브닝입니다."몇 살이세요?"라는 질문에 세 가지로 답할 수 있는데요, 특히 '세는 나이'는 우리만의 독특한 계산법이죠. 12월 31일 출생한 경우 태어난 지 하루 뒤에 두 살이 되기도 하는데요, 이런 계산법이 공적 영역에서는 사라질 듯하네요.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법적·사회적 나이를 '만 나이'로 통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는데요, 민간영역에서 뿌리 깊은 '세는 나이'까지 사라질 수 있을까요? "헷갈리네"…3가지 나이 계산법 태어나는 순간부터 ‘1살’로 계산하고 해가 바뀌면 곧바로 또 1살이 추가되는 게 한국식 '세는 나이' 계산법인데요, 이를 포함해 3가지 나이 계산법을 정리해 볼게요. 세는 나이 (한국식 나이)만 나이 (국제 통용)연 나이 (현재 연도-출생연도)출생일부터 1살다음 해 1월 1일 1살 증가출생일 기준 (0살 시작)1년 경과 시 1살씩 증가특정한 나이가 되는 해1월 1일부터 해당 나이 취급그래서 나이를 얘기할 때 위 세 가지 가운데 어떤 나이인지를 같이 얘기해야 하는 거죠. 일상 생활뿐 아니라 행정서비스 받거나 법률 계약 체결할 때 나이 계산법을 명시하지 않으면 혼선이나 분쟁이 발생하고 그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도 만만치 않은데요, 대통령직 인수위가 나이 계산법 통일한다고 하네요.  '만 나이'로 통일한다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 이용호 간사가 브리핑을 했는데요, 법적·사회적 나이 계산법을 '만 나이' 기준으로 통일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했죠. 그렇게 추진하는 배경에 대해서는 "법적·사회적 나이 계산법이 통일되지 않아 국민들이 사회복지서비스 등 행정서비스를 받거나 각종 계약을 체결 또는 해석할 때 나이 계산에 대한 혼선·분쟁이 지속돼 불필요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발생해 왔다"고 설명했네요.구체적인 추진 절차로는 민법 및 행정기본법에 '만 나이' 계산법 및 표기 규정을 마련해 법령상 민사·행정 분야의 '만 나이' 사용 원칙을 확립한 다음 현재 '연 나이' 계산법을 채택하고 있는 개별법을 정비한다는 거죠. 민법에 '만 나이' 적용 원칙이나 표기 방법을 명문화하는 방안, 행정기본법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정책을 수립하거나 공문서를 작성할 때 '만 나이'만을 사용하고 국민에게 '만 나이' 계산법을 적극적으로 권장·홍보할 책무를 규정하는 방안 등을 검토한다고 하네요. 법제처가 내년까지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올해 안에 행정기본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하고요.윤석열 당선인은 대선 후보 시절 ‘59초 쇼츠’를 통해 “세금, 의료, 복지 등 국민 실생활에 유의미한 기준이 되는 건 만 나이다. 법 개정을 통해 법적 나이 기준의 혼선을 줄이고 사회적으로 정착되도록 할 계획이다”라고 '만 나이' 통일 공약을 제시한 적이 있죠. 이용호 간사는 브리핑 말미에서 "만 나이 사용이 일상생활에서 정착되면 법령이 적용되거나 행정·의료서비스가 제공될 때 국민들의 혼란이 최소화되고 국제관계에서도 오해가 발생하지 않으며, 각종 계약에서 나이 해석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사라질 것"으로 기대감도 내비쳤네요. "세는 나이 아니었어?" 나이 둘러싼 분쟁과 혼란인수위가 나이 계산법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나 국민 불편 사례도 제공했는데요, 몇 가지만 올려볼게요. ▶ 임금피크제 적용연령 해석 관련 법적 분쟁노사 단체협약상 “56세”의 의미에 대하여 원심은 「민법」등 법령상 연령은 별도로 “만”을 표시하지 않더라도 ‘만 나이’를 의미하는 점 등을 근거로 “만 56세”라고 해석하였으나, 대법원에서는 단체협약 체결 동기(정년 연장에 따른 임금피크제 도입) 및 노조위원장의 공고문 등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만 55세”라고 해석함 (대법원 2022. 3. 11. 선고 2021두31832 판결)▶ 연령한정 운전특약 적용연령 이해 혼선”26세 이상“ 연령한정 운전특약상 나이 계산법을 ‘세는 나이’로 생각하고 계약 체결한 경우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사의 특약내용 설명의무 이행 입증 여부에 따라 보험금 지급 여부가 결정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사례)▶ 방역관련 혼선코로나19 잔여백신 당일예약 서비스 과정에서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예방접종을 권장하지 않는 ‘30세 (’연 나이‘ 적용) 미만’의 해석과 관련해 접종 현장에서 나이 계산법에 대한 혼선 발생이밖에도 ‘세는 나이’의 단점‧불편을 호소하면서 ‘만 나이’로 통일해 달라는 국민청원이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200건 넘게 올라와 있다고 하네요. '연 나이' 쓰는 이유는? 법률에 나이를 정할 때는 대부분 '만 나이'가 기준이죠. 근데 '연 나이'를 기준으로 하는 법률도 있는데요, 청소년보호법이 여기에 해당하죠.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을 '만 19세 미만'이라고 정의하면서도 ‘만 19세가 되는 해를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고 명시돼 있는데요, 연 나이로 19세부터는 청소년이 아니고 이때부터는 술과 담배가 허용되죠. 유해물건과 장소, 환경 등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는 게 청소년보호법의 입법 취지이니까 보호 대상 청소년의 나이 규정이 필요했고, 연 나이를 기준으로 한 거죠. 성인이라고 볼 수 있는 대학교 1학년 중에서도 누구는 생일이 지나 술 담배를 하고, 누구는 생일이 지나지 않아 술 담배를 못 하면 불합리하겠죠. 그래서 그런 불합리한 측면을 개선하기 위해 '세는 나이'와 '만 나이'의 중간인 '연 나이'를 쓰는 거죠. 병역법과 민방위기본법 등에도 '연 나이'를 쓰고 있는데요, 같은 해에 태어난 사람들에게 일괄적으로 어떤 의무를 부과하거나 풀어주는 식이죠. 이처럼 특정 연도에 태어난 사람, 즉 '연 나이'를 기준으로 삼는 법률들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텐데요, 인수위는 그런 이유가 타당하고 실익이 있는지 검토해서 법 개정에 반영하겠다는 입장이네요. 인수위 관계자의 추가 설명 보시지요.    ▶ 연 나이의 기준 법은 무엇이고, 바뀌는 법은 무엇인지?⇒ 연 나이는 청소년보호법에 채택하고 있다. 병역법에도 연 나이 있다. 모든 법을 개정하면 좋겠지만 그 취지가 있으니 취지를 살펴보고 어떤 경우 실익이 있을지 전문가 의견 수렴해 개별 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단순히 다 만 나이로 고치는 것은 아니다.▶언제부터 만 나이가 통용되나?⇒ 법적으로는 대부분 만 나이로 하는 걸로 돼 있다. 국민 의식이 문제다. 아직도 만 나이가 법적으로 맞다는 생각이 덜하다. 우선적으로 만 나이를 선언적으로 알리는 것이다. 법적으로 엄밀히 하는 것은 법이 통과돼야 한다. 이 법은 야당도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  왜 한국에만 '세는 나이' 남아 있나?'세는 나이'가 고대나 중세의 중국에서 시작돼 한자문화권에 퍼졌다는 게 일반적인 학설인데요, 지금은 한국에만 남아 있죠. 이와 관련해서는 SBS 디지털 뉴스 콘테츠 <어쩌다> 코너의 정혜경 기자가 쓴 글을 인용해 볼게요. CNN과 AP통신 등 외신들은 이런 셈법이 동아시아에서 서양권보다 상대적으로 늦게 정착된 '0(ZERO)' 개념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그러나 동아시아권에서도 이미 일본은 1902년 법령을 개정하면서 '만 나이' 문화를 정착시켰고, 중국은 1960년대 후반부터 시행한 문화대혁명을 거치며 세는 나이 관습이 사라졌습니다. 북한도 1980년대 이후부터 '만 나이'를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사실상 이런 문화를 고수하는 건 한국뿐입니다.외국과 다른 연령 기준으로 인한 혼선, 12월의 출산 기피 현상 등 연령 계산 방식의 혼용으로 인한 혼란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회에서도 두 차례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황주홍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법안은 임기만료 후 폐기됐고, 21대 국회에서 이장섭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연령 계산 및 표시에 관한 법률안>은 지난해 11월 국회 전체회의 상정을 거쳐 현재 소위원회 심사에 계류 중입니다.- 출처: 정혜경, 만 나이가 어때서, SBS 디지털 뉴스 콘텐츠 '어쩌다', 2022, 1, 12  오늘의 한 컷(사진=연합뉴스)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오늘(11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화상연설을 하는 장면이에요. 연설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는 비행기, 탱크 등 여러 가지 군사용 기술을 필요로 한다"면서 한국에 도움을 요청했죠.[ http://news.sbs.co.kr/news/sbsletter.d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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