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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 교통사고 사망 10명 중 6명 노인"…인권위, 경찰에 보호대책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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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매웅차진 작성일22-05-27 23:01 조회2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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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에게도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 입법 처리 의견 표명통행속도 시속 30km로 제한하는 '노인보호구역' 보완필요



도로교통공단이 지난 2020년 11월26일 서울시 관악노인종합복지관 인근 노인보호구역에서 ‘노인보호구역에서는 반드시 서행해 주세요’사진행사를 진행했다. © News1 전민기 기자(서울=뉴스1) 조현기 기자 =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노인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인권위는 노인보호구역 지정·관리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노인보호구역 지정확대 및 보호구역 내 안전대책 강화 방안을 마련할 것을 행정안전부장관과 경찰청장에게 권고했다고 26일 밝혔다.또 국회의장에게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조속히 심의해 입법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표명했다.개정안에는 Δ노인보호구역 내 자동차 등의 통행속도 시속 30km 이내 제한 Δ노인보호구역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곳에 우선적으로 무인교통단속용 장비설치 Δ노인보호구역에 속도 제한 관련 안전표지,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및 교통안전시설 설치 내용이 담겨있다.정부 발표에 따르면 2020년 도로횡단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람 10명 중 6명(1093명 중 628명, 57.5%)이 노인이다. 특히 65세 이상 노인 인구 10만명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2.8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7.9명에 비해 3배가량 많은 수치다.이에 인권위는 전국의 노인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이를 확대·개선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특히 인권위는 "어린이보호구역과 마찬가지로 노인보호구역 내 통행속도를 30km이내로 제한하고 교통안전을 위한 시설·장비를 갖출 수 있는 규정이 신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는 노인의 보행안전을 뒷받침할 제도적 장치가 미흡해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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