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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롱 환자’ 걸러낸다…국토부·금감원 교통사고 입원환자 관리 실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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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매웅차진 작성일22-05-30 13:26 조회2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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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와 금융감독원이 경미한 교통사고에도 보험금을 목적으로 불필요하게 입원을 하는 ‘나이롱 환자’ 적발에 나선다.30일 국토부와 금감원은 다음 달부터 5개월간 지방자치단체, 손해보험협회 등과 함께 전국 병·의원 500여개를 직접 방문해 교통사고 입원환자 관리 실태를 합동점검하겠다고 밝혔다. 통원치료가 가능한 경미한 사고에도 보험금을 목적으로 거짓으로 입원하거나 불필요하게 장기 입원하는 허위·과다 입원환자를 적발하기 위한 것이다.국토부와 금감원은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입원환자 부재 현황 및 입원환자 외출·외박 기록관리 의무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교통사고 입원환자 부재율은 2019년 4.8%, 2020년 4.8%에서 지난해 4.5%로 감소했다. 반면, 외출·외박 기록·관리 의무 위반율은 2019년 35.6%, 2020년 33.8%, 2021년 38.1%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점검 대상 의료기관은 과거 위반 사례가 있었거나 입원율이 높은 등 문제 병·의원을 중심으로 선정하되, 최근 치료비가 급격히 증가하는 한방 병·의원, 기존 점검에서 제외된 병·의원이다. 합동점검 결과 위반 정도에 따라 경미사항 위반 병·의원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3개월 이내 재점검을 실시해 시정사항 미조치가 확인되는 경우 100만원~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국토부와 금감원은 “허위·과다 입원환자로 인한 보험금 누수는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입원환자 관리 실태를 지속적으로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교통사고 시 환자가 충분한 진료를 받는 것은 중요하지만, 허위 또는 불필요한 장기입원 등의 행태는 근절되어야 한다”며 “이번 점검을 통해 의료기관이 입원환자 관리를 철저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근본적으로 과잉진료를 유인할 수 있는 불합리한 규정 등이 없는지를 살펴 국민의 보험료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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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중소벤처기업부)-손실보전금 지원 대상은△지난해 12월 15일 이전 개업해 그해 12월 31일 기준 영업 중이면서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또는 연매출 1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중기업이다. 지금까지 재난지원금 대상이 되지 못했던 연매출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의 식당·카페, 학원 그리고 실내체육시설 등이 새로 포함됐다.-매출 감소 기준은△매출감소 여부는 2019년 대비 2020년이나 2021년, 2020년 대비 2021년 연간 또는 반기별 부가세 신고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지난해 개업자나 간이과세자·면세사업자와 같이 부가세 신고매출액으로 연간 또는 반기 매출 감소 판단을 할 수 없는 경우 과세인프라 자료를 활용해 반기 또는 월평균 매출을 비교한다. 과세인프라 자료는 국세청이 보유한 신용카드 결제액·현금영수증 발행액·전자세금계산서 발급액·전자계산서 발급액·전자지급 거래액의 합산액을 의미한다.-방역지원금 받았으면 지급 대상인지△1·2차 방역지원금을 받았더라도 손실보전금의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지급대상이 될 수 없다. 다만,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은 사업체 중에서 2020년 8월 16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사업체에는 정상영업에 제약받은 점을 고려해 기본금액인 600만원을 지급한다. 2020년과 2021년의 부가세 신고매출액과 과세인프라 매출액이 모두 없어 영업 중인 사업체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개별 업체의 매출액 규모 및 매출감소율에 따라 9개 구간으로 구분해 최소 600만원, 최대 800만원을 지급한다. 여행업 등 매출감소율 40% 이상인 50개 업종과 방역조치를 이행한 연매출액 50억원 이하 중기업은 700~1000만원으로 상향해 지원한다. 기준은 매출액 4억원 이상, 2~4억원, 2억원 미만별 구간로 매출 감소율 60% 이상, 40% 이상~60% 미만, 40% 미만을 적용한다. 예를들어 매출액 규모가 4억원 이상이면서 매출이 60% 이상 감소한 중기업의 경우 최고액인 1000만원을 지원 받는다. 같은 조건의 일반 업체는 800만원을 받는다. 매출액이 2억원 미만이라면 상향지원을 받는 중기업은 일괄 700만원, 일반 기업은 600만원을 받을 수 있다.-지급 시기는 언제인지△손실보전금 신청기간은 30일 낮 12시부터 7월 29일까지 약 2개월이다. 중기부는 지난 재난지원금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요건을 충족하는 348만개사를 사전 선별했다. 이들 사업체는 신청만하면 바로 지원금을 입금하는 ‘신속지급’을 시작한다. 공동대표 운영 등 별도로 서류확인이 필요한 사업체와 연매출 50억원 이하 중기업 등 23만개에 대해서는 다음 달 13일부터 ‘확인지급’을 시작할 예정이다.지급은 ‘신청 당일 지급’, ‘하루 6회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오후 7시까지 신청할 경우 당일에 지원금이 입금되며, 지급 첫날인 30일에는 오후 3시부터 지급을 시작할 예정이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신청은 언제부터 받나요△신속지급 대상 348만개사에는 30일 정오부터 안내문자를 발송한다. 동시접속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30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짝수 161만개사에, 31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홀수 162만개사에 순차적으로 발송한다.첫 이틀간은 홀짝제에 맞춰 해당하는 날짜에만 신청할 수 있고, 셋째 날인 6월 1일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다. 다수의 사업체를 경영하는 25만개사 대표는 6월 2일부터 발송되는 안내문자에 따라 신청하면 된다.-신청은 어디에 하는지? 신청 문자를 못 받았다면△신청은 주말·공휴일 관계없이 손실보전금 누리집을 통해 24시간 가능하다. 누리집은 포털사이트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손실보전금‘ 등을 검색해 접속할 수도 있다. 지원대상 사업체는 신청일정에 맞춰 발송된 안내문자에 따라, 손실보전금 누리집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 손실보전금 누리집에 접속해서 신청일정에 따른 지원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신속지급 대상자는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본인인증, 이체계좌 입력 등 간단한 절차를 거쳐 신청을 완료할 수 있다. 확인지급 대상자는 공동대표자 위임장 등 별도 서류를 추가 첨부해야 한다. 본인인증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본인명의 휴대전화, 공동인증서, 간편인증 중 선택할 수 있으며, 법인사업자는 법인공동인증서를 준비해야 한다.그동안 평일에만 운영하던 콜센터는 시행초기에 문의가 많은 것에 대비해 임시공휴일인 6월 1일에도 일부 가동할 예정이다. PC나 스마트폰에 익숙하지 않아 신청에 불편을 겪는 경우, 전국 70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서 온라인 신청·접수 관련 안내를 받을 수 있다.-1인 경영 다수사업체는 얼마까지 지급하나△다수의 사업체를 경영하는 경우 4개 업체까지 지원한다. 업체별 금액을 차등(100%, 50%, 30%, 20%)해 최대 2배(2000만원)까지 지급한다.-폐업자도 손실보전금을 받을 수 있는지△지난해 12월 31일 기준으로 영업을 했다면 올해 1월 1일 이후 폐업자도 지원대상이다. -2020년, 2021년 매출액이 모두 없어도 지원받을 수 있나△사실상의 폐업업체로 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신속지급 대상에서는 제외된다. 다만, 실제로 영업을 해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지원할 계획이다. 상세한 기준 등은 추후 확인지급 공고 시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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