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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휴게소서 2박3일 '차박' 즐겼더니…고속도로 통행료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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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인라영도 작성일22-09-18 18:13 조회5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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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로 보는 고속도로 통행료]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의 성남영업소. 사진 한국도로공사'24시간'.요즘은 여행하면서 차에서 간단히 숙박을 해결하는 이른바 '차박'이 유행입니다. 승합차를 개조하거나 SUV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그런데 이런 가정을 한번 해봅니다.만약 경부고속도로 서울요금소를 통과해 경치 좋기로 유명한 '금강휴게소'에서 2~3일 차박을 하며 여유를 즐긴 뒤 고속도로를 빠져나간다면 통행료는 얼마나 나올까요. 금강휴게소는 한국관광공사가 추천하는 전망 좋은 휴게소이기도 합니다.만약 일반 주차장에서 같은 시간 동안 차를 뒀다면 요금이 상당히 많이 나올 텐데요. 하지만 고속도로 통행료에는 주차료처럼 이용시간에 따라서 요금이 계속 올라가는 규정은 없습니다.한국도로공사(도공)에 따르면 대신 '최장거리 운행 통행료'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진출영업소, 그러니까 고속도로를 빠져나가는 영업소 기준으로 가장 먼 거리의 영업소로부터 최단경로로 통행한 것으로 추정한 통행료를 의미하는데요.



한국관광공사가 전망좋은 휴게소로 추천한 금강휴게소. 사진 한국관광공사풀어서 얘기하자면 진출영업소에서 거꾸로 출발하는 거로 가정해서 우회하지 않고 최단경로로 달리 돼 가장 먼 거리에 있는 영업소로 빠져나갈 때의 요금을 부과하는 겁니다.이 최장거리 운행 통행료를 부과하는 조건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 진입요금소에서 받은 통행권이 없거나, 통행권을 받는 차로로 들어왔다가 나갈 때는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한 때입니다. 이렇게 되면 어느 영업소로 들어왔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둘째는 고속도로 운행 유효시간을 초과한 경우인데요. 우리나라 고속도로의 운행 유효시간은 24시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진입요금소에서 진출요금소까지 24시간 이내에 나가야만 정상요금이 부과된다는 의미인데요.도공 관계자는 "국내 고속도로는 아무리 먼 구간이라도 사고나 고장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4시간이면 다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운행 유효시간을 24시간으로 정한 것"이라고 설명합니다.이 규정을 적용하면 금강휴게소에서 2~3일 차박을 하고 고속도로를 빠져나가게 되면 별도의 주차료는 부과되지 않고, 운행 유효시간 초과에 따른 최장거리 운행 통행료만 내면 되는 겁니다. 국내 고속도로 요금은 일반 승용차 기준으로 최대 3만원을 넘지 않습니다.



고속도로 진입 후 24시간이 지나면 최장거리 운행 통행료 부과 대상이 된다. 뉴스1민자고속도로 역시 거의 이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민자고속도로는 관할 구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해당 도로의 전 구간을 다 주행했을 경우의 요금을 부과한다고 합니다.수납원이 있는 요금소에선 직접 해당 규정을 적용해 최장거리 요금을 받게 되며, 하이패스 차로로 진입했다가 다시 하이패스 차로로 진출하는 때에는 자동으로 최장거리 요금이 징수된다는 게 도공의 설명입니다. 물론 두 조건에 해당된다고 해서 무조건 최장거리 요금을 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진입영업소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엔 통행권이나 진입영업소 주변 사용영수증, 블랙박스 영상 또는 내비게이션 이용내역 등을 제시하면 실제 운행한 구간의 요금만 낼 수 있습니다.사고나 고장으로 인해 운행 유효시간을 넘겼을 때는 사고 접수증, 수리비 영수증 같은 증빙자료를 내면 정상 통행요금으로 변경 가능합니다.또 증빙자료가 없어도 연간 1회에 한해 운행사실확인서나 운행시간초과확인서를 작성하면 정상요금으로 바꿔준다고 합니다. 상황이 애매할 땐 도공 고객센터(1588-2504)나 가까운 영업소에 문의하는 게 좋은 방법일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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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8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9.8/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서울=뉴스1) 박혜연 음상준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2006년 당시 이른바 '한지붕 두가족'인 불법 세대분가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18일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을 분석한 결과 지난 2006년 11월17일 조 후보자가 처갓집인 경기도 안양시 호계동 소재 아파트로 위장전입을 한 당일 재차 주민등록 정정 신고를 통해 세대분가를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행정안전부는 '2006년 당시 법령상 가족이 세대주로 거주하는 집에 전입하면서 독립된 세대주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원실 질의에 "조 후보자 사례 경우에는 세대분가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행안부에 따르면 예외적으로 세대분가가 인정되는 경우 △별도의 부엌·욕실·출입문 등을 이용하는 경우 △별도의 전기·수도·가스요금 납부 및 고지서 수신 등 조건이 충족돼야 한다. 하지만 조 후보자가 세대분가를 했던 호계동 소재 아파트에서는 성립될 수 없는 조건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설명이다.세대분가는 보통 1세대 1주택자의 과세혜택 등을 위해 요건을 유지하거나 부동산 청약제도 및 세법상 세대주 혜택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종종 악용된다.인 의원은 "조 후보자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세대분가를 신청한 이유가 무엇이며, 어떤 방법과 절차로 가능하게 했는지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만약 조 후보자가 불법 세대분가를 통해 특정 이익을 얻으려 했다면 이는 불공정이자 공직자 윤리 위반행위"라며 "국민이 납득할만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조 후보자는 앞서 딸의 중학교 배정을 위한 위장전입 의혹도 제기된 바 있다. 인 의원에 따르면 조 후보자는 미국 콜로라도 대학교에서 유학을 마친 후 2005년 7월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소재 아파트에 전입신고를 했다가, 1년 4개월 후 대로 하나를 두고 마주보고 있는 처갓집에 전입신고를 한 뒤 약 한 달 뒤인 2006년 12월 다시 평촌동 아파트로 전입신고를 했다.의원실이 확인한 '2007학년도 중학교 입학 배정 업무 시행지침'에서는 배정원수 접수기간이 2006년 11월27일부터 12월1일까지였는데 조 후보자가 주소를 호계동 아파트로 옮겼던 시기와 맞물린다. 평촌동과 호계동 아파트는 1지망 중학교가 각각 범계중과 평촌중으로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조 후보자 측은 이와 관련해 "아파트 청약, 자녀입학 등의 사적 이해관계로 세대분리할 유인이 없었으며 세제·자녀입학 등 어떠한 혜택도 없었다"고 해명했다.조 후보자 측은 "당시 아파트를 보유 중이어서 청약한 사실이 없고, 또한 아파트를 매각할 계획도 없어서 과세상 혜택을 볼 이유도 없었다"며 "세대분리는 읍면동장의 판단 하에 가능하므로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나, 16년 전 일로 자료가 해당 주민센터에 남아 있지 않아 자세한 사유와 절차 등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자녀 입학을 위한 위장전입 의혹에 대해서는 "세대분리와 무관하게 이미 자녀는 주소지를 이전해 거주하고 있었으므로 그에 따라 중학교 배정을 받을 수 있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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