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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시 앞둔 갤럭시S20·아이폰SE2 사전예약은 ‘선택’ 아닌 ‘필수’, 핫딜폰 혜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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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섭도주 작성일20-01-28 02:37 조회78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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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김수지기자] 올 봄 삼성, 애플 등 글로벌 제조사의 신형 스마트폰이 대거 출시될 것으로 알려지며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매년 새로운 시리즈로 출시되던 플래그십 스마트폰뿐 만 아니라 폴더블폰과 중저가 보급형 스마트폰까지 출격을 준비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선택의 폭이 넓어질 전망이다.

먼저 삼성전자가 내달 11일 갤럭시 언팩 행사를 통해 갤럭시S20을 공개하며 포문을 연다. 관례대로라면 갤럭시S11로 출시되어야 하지만 기존 제품과의 차별성을 두고 2020년 새롭게 시작한다는 뜻으로 갤럭시S20으로 네이밍이 변경된 신 모델은 1억 800만 화소 카메라와 100배 디지털 줌을 장착한 것으로 알려지며 카메라 부분에서 큰 혁신을 이뤄냈다는 평이다.

이어 LG전자는 같은 달 23일 언팩행사를 통해 LG V60 씽큐와 LG G9을 공개하고 매년 가을에 신 모델을 출시했던 애플이 3월에 보급형 모델인 아이폰SE의 후속작 아이폰SE2를 출시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아이폰8과 비슷한 디자인에 스펙은 아이폰11과 견주어도 크게 밀리지 않는 수준임에도 40만 원대라는 낮은 가격대로 높은 인기를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올 봄 신형 스마트폰이 쏟아져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온라인 스마트폰 공동구매 카페 ‘핫딜폰’ 은 갤럭시S20, 아이폰SE2 반값 사전예약을 진행한다고 밝혀 소비자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내용에 따르면 갤럭시S20 사전예약 사은품으로 갤럭시S20 공기계, 갤럭시S20 반값, 갤럭시워치 액티브, 갤럭시탭A 8.0를 제공하고 아이폰SE2 사전예약 사은품으로는 아이폰SE2 공기계, 아이폰SE2 반값, 아이패드7, 에어팟2 PRO, 애플워치 등 고가의 프리미엄 사은품을 제공한다고 전했으며 신청만 하더라도 구매여부와 관계없이 무료 문자 알림 서비스와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기프티콘까지 받아볼 수 있다.

핫딜폰 관계자는 “봄바람을 타고 신형 스마트폰이 대거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많은 수요가 예상되는 만큼 확실한 재고수급과 푸짐한 혜택까지 받아볼 수 있는 곳에서 사전예약을 신청하는게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할 수 있다. 핫딜폰은 갤럭시노트5부터 사전예약을 진행해온 전통있는 카페이므로 많은 신청 바란다.” 라고 전했다.

이밖에도 핫딜폰에서는 갤럭시S10, S10 플러스, 아이폰8을 10만 원대에 구입이 가능하고 갤럭시노트9, 아이폰X가 20만 원대, 갤럭시S9, LG G8이 0원에 구입이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네이버 카페 ‘핫딜폰’ 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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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발 모든 입국자 건강상태 질문서 제출 필수화
미제출, 허위작성 땐 1년 이하 징역, 1천만원 벌금
[인천공항=뉴시스]박주성 기자 = 중국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우한 폐렴' 사망자가 중국에서 증가하는 가운데 24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입국장에서 인천국제공항 위생소독용역 직원들이 방역작업을 하고 있다. 2020.01.24. park7691@newsis.com[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28일 0시부터 '우한 폐렴'으로 불리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오염지역이 기존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중국 전역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중국발 모든 입국자들은 검역당국에 건강상태 질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만약 제출을 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할 경우 최대 1년 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 벌금 등 실형을 받게 된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지난 27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현황 관련 전화 설명회에서 "인력과 시설, 장비가 필요해 오늘(27일) 지원 받아서 (28일) 0시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오염지역이란 검역감염병이 발생한 지역으로, 검역법 제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이다.

중국 전역이 오염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앞으로 중국에서 입국하는 모든 여행객은 건강상태 질문서를 사실에 맞게 작성해 입국시 검역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검역법에 따라 건강상태 질문서 작성 대상자가 작성을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1년 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6일 이 같은 내용의 검역 강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정부는 보건복지부 소속 직원과 국방부, 경찰청, 지방자치단체 등 인력 250여명을 선발하고 교육시켜 28일부터 검역현장에 배치한다.

오염 지역 확대 결정에 따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례 정의와 검역 사항 등도 변경된다.

사례 정의란 격리 조치 등 공항과 의료기관 등이 감염병 신고 및 대응할 때 '확진 환자', '의사 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 등으로 구분할 때 쓰이는 기준이다.

기존 사례 정의에서 '확진 환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발열(37.5도)과 기침 등 감염증에 부합되는 임상 양상을 나타내면서 '판-코로나바이러스 검사' 등 진단검사에서 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사람이다.

병원체 감염 여부 확인 전에는 중국 허베이성 우한시를 다녀온 사람 중 14일 이내 ▲폐렴이나 발열을 동반한 호흡곤란 등 폐렴 의심 증상이 나타났거나 확진환자의 증상발생 기간 중 밀접하게 접촉하고 관련 증상을 보인다면 '의사 환자' ▲37.5도 이상 발열과 호흡기 증상이 나타났다면 '조사대상 유증상자' 등으로 분류한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오염 지역을 변경함에 따라 기존 분류 기준에서 14일 이내 증상을 의심해야 하는 대상이 '중국 본토 전체' 등으로 바뀐다.

또 감염환자 발생이 가장 많은 후베이성 방문자는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중 어느 하나라도 확인되면 바로 의사환자로 분류해 격리조치 한다.

27일을 기준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환자는 전 세계 총 2794명이며 81명이 사망했다. 중국 환자가 2744명으로 가장 많다. 사망자 81명은 모두 중국인이다. 우리나라를 포함해 태국, 홍콩, 마카오, 대만, 싱가포르, 일본, 말레이시아, 베트남 네팔 등 아시아 국가를 비롯해 미국, 프랑스, 호주 등 해외에서도 환자가 나타나고 있다.

우리 정부는 27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감염병 위기 경보 수준을 기존 주의에서 경계 단계로 격상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본부장을 맡는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해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또 우한을 다녀온 국내 입국자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nowes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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