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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116만부 중 절반가량 조작... 고발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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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준여현 작성일21-03-17 14:09 조회20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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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민형배·안민석·최강욱, 조선일보-ABC협회 고발 계획... 이르면 18일 국수본 접수[김성욱 기자]▲  서울 세종로 코리아나호텔 건물에 조선일보 창간 100주년 축하 현수막이 내걸려 있는 모습. 코리아나호텔 건물에 조선일보 사무실 일부가 입주해 있다. (2019년 3월 26일 촬영)ⓒ 권우성 더불어민주당 김승원(경기 수원갑)·민형배(광주 광산을)·안민석(경기 오산) 의원, 열린민주당 최강욱(비례) 의원이 유료부수 조작을 통해 수십억 원의 국가 보조금·광고비를 부정 수령한 의혹을 받는 <조선일보>와 한국ABC협회를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1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제(16일) 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ABC협회에 대한 사무검사 결과를 발표했다"라며 "<조선일보>의 경우 성실률(신문사가 보고한 유료부수 대비 실제 유료부수 비율)이 55%에 불과해 2019년 발행부수 116만 부의 거의 절반이 조작됐다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다"라고 짚었다. 이어 "<조선일보>는 매년 수억 원의 신문유통 보조금을 지급받았고 100만 부가 넘는 조작된 유가 부수로 100억 원에 가까운 정부 광고비를 수령했다"라며 "사기, 보조금법 위반, 업무방해,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조선일보>와 한국ABC협회를 고발하겠다"고 밝혔다.김승원 의원은 "이 모든 문제가 <조선일보>에만 해당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도 "그러나 116만 부라는 대한민국 최고 부수를 자랑하던 1등 신문이고, 내부고발자에 의해 조작 의혹이 제기됐다는 점에서 <조선일보>를 피고발인으로 특정했다는 사실을 말씀드린다"라고 설명했다.민형배 의원은 "만약 신문사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유가부수 조작에 조직적으로 관여했다면 이는 광고주와 정부 그리고 국민들을 속인 것"이라며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된다"라고 지적했다. 민 의원은 "또 <조선일보>는 조작된 부수로 보조금을 부정 수령했다"라며 "명백한 보조금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피고발인들은 광고주와 정부를 속여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했기에 업무방해죄, 공무집행방해죄에도 해당한다"고 덧붙였다.민 의원은 "2004년 미국의 <댈러스모닝뉴스>는 독자수 약 4만 명을 속여 발표한 사실을 인정하며 광고주들에게 276억 원을 환불했다"라며 "전체 부수의 1.5~5%를 속인 결과였는데, 그렇다면 유가부수를 2배 부풀린 <조선일보>는 얼마를 배상해야 하겠나"라고도 꼬집었다. 이들은 이르면 18일 국가수사본부에 고발장을 접수할 예정이다. 김승원 의원 측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현재 이름을 올린 4명(김승원·민형배·안민석·최강욱) 의원 외에 고발에 동참하겠다는 의원이 늘어나고 있다"라며 "정리가 되는 대로 고발장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고발에 참여하진 않았지만 노웅래(서울 마포갑)·김용민(경기 남양주병)·윤영찬(경기 성남중원) 의원 등도 이날 기자회견문에 이름을 올렸다. [관련 기사]"조선 265억·동아 305억, 막대한 정부광고비 왜?" http://omn.kr/1sc9t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오마이뉴스 '시리즈'에서 연재하세요!▶이재명 경기도지사 추천 《이재명과 기본소득》▶오마이뉴스 취재 후원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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